울산지법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4살 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북구 화봉동에서
승합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승합차를 쫓아가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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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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