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한달동안 병의원 단속을 통해
의료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적발된 병의원은 전용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전용용기가 아닌
간이 휴지통을 사용해 환자가 사용한
알콜솜 등을 임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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