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점검 규정에 오염도 검사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연 1회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다이옥신 자가측정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 의무화을 비롯해
준수사항 미이행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처벌규정도 과태료에서 고발과
사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삼양사에서 다이옥신
무단배출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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