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원가절감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사용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내년말까지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10년간의
대기환경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물질 특성,
미세먼지 저감방안,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가 지난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해왔던
고체연료에 대한 영향분석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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