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이 내릴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이 내려야 할 울주군 웅촌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자,
운전기사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버스가 고가도로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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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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