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담은 울산시의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공항 취항 1년 이상 항공사의
경우 손실액의 30% 이내, 6개월 이상
신규 취항사는 탑승률 70% 미만시
손실액의 30% 이내에서 각각 6개월 단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료 등의 공항시설 이용요금의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지원되며,
단체 여행객 유치 여행사에도 일정액의
차등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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