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같은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계좌당 15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에게 빌린 계좌나 체크카드를
33차례에 걸쳐, 같은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1건당 13만원에서 16만원의 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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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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