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급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대상 공사가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지금은 100억 원이상 공사에 대해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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