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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혼합과 거래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석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울산시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국회 설득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에
긴급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한창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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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지부진한 울산신항
동북아 오일허브의 활로를 찾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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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개정안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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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 석대법 개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기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에 긴급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다음달 개원하는 정기국회를
겨냥한 것으로 두달안에 완성됩니다.
그동안 계량화된 구체적 논리와 설득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INT▶강영훈 \/울산발전연구원 박사
\"석대법 개정 과정에서 시끄러운 부분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정치권도 산자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을 중심으로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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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물류거래활성화와
해외 오일 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대법
개정은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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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개정은 오일허브가 단순저장시설에
그치느냐, 아니면 싱가포르와 네달란드처럼
세계 석유시장의 중심지가 되느냐를 판가름할
중대 과제입니다.
이번 울산시의 연구용역은 석대법 연내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오일허브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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