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74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여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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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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