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채
술집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43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3월 31일, 당직자 회식 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옆방 손님에게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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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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