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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울산 혁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 LH의 완벽한 하자보수조치 없이
울산시와 중구청에 일방적으로 준공을
통보했습니다.
울산시와 중구청은 강력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창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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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LH가 시공한
울산혁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
준공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9일
울산시와 중구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혁신도시 2단계 사업은 지난 6월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380여 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가운데 24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사업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울산시와 중구청의 협의를 외면하고
LH의 준공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울산시와 중구청은 강력 반발하며
국토부에 준공처리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각종 하자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설물 하자보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으면 인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해 앞으로
국토부, 그리고 LH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전체 298만 제곱미터의 40%인 1단계 사업이
준공됐고, 나머지 60% 중
이번 국토부의 준공처리는
장현고가차도와 일부 아파트 방음벽은
제외됐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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