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울산 혁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 LH의 완벽한 하자 보수조치 없이
울산시와 중구청에 일방적으로 준공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중구청은 국토교통부에
각종 하자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준공 재검토를 건의했습니다.
모두 3단계로 나눠 2007년부터 추진된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전체 면적의 40%인 1단계 사업이 준공됐고,
이번에 장현고가차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준공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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