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에서
6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환수조치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감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운영비가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관리사무소장의 급여 부당지급,
청소 용역 퇴직금 미정산 등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울산시는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차원에서
교수와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내부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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