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6명의 사상자를 낸
고려아연 황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려아연 배소팀장 58살 이 모씨와
대리 31살 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장장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아연 2공장의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주고 협력업체에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쯤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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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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