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8\/22)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수백 만 원을
챙긴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10여 명으로 부터 1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미개통 휴대전화로
공공 와이파이존에서만 구매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단속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