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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도모 밴드 여성 회원 성추행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8-20 20:20:00 조회수 64

울산지법은
친목 도모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성폭력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
친목 도모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회원들과
동구의 한 펜션에 놀러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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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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