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혼한 전 남편의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전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지난 2013년 9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48차례에 걸쳐 4천2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60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아
3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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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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