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각종 조례에 담신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을 알기 쉬운 한글 표현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 정비 대상 조례는 324건으로
연말까지 70건 조례를 한글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글화 조례는 '통할'은 '총괄',
'강구'는 '마련',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
등으로, 쉽게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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