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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신 전 시의원의 복직 불허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들의 정계 진출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속에,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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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재현, 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의 원직복직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공직자윤리위는 현대중공업 출신인
이들이 시의원으로 있을 당시 취업 예정 회사와 관련된 업무가 있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이에대해 고위직도 아닌
말단 현장직으로 돌아가는게 관피아 척결의
대상이 되냐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1심은 물론 2심 재판부가 시의원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공직자
윤리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소송과 관련한 비용 전체를
패소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노동자들의 정치 진출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진영 전 시의원\/ 정의당
\"노동자들이 지방의회에 재직을 하다가 다시 복귀를 할때 2년간 유예를 한다면 과연 누가 출마를 하겠는가, 엄청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들과 달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가
구청장을 지내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근로자 출신이라도
직급과 직책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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