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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16-08-18 20:20:00 조회수 20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울산지역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은
47군데로, 현재 26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설치 사업장은 21곳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며,
울산시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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