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이재현,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의
현장 복직에 대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불허 결정은 부당하다며, 공직자윤리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시의원으로 있을 당시
취업 예정 회사와 업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직 직원으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북구청장을 지낸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 모두 복직 불허 결정을
내렸고, 윤종오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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