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주택자금 대부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주택 3채를 보유한 직원에게
최초 주택자금 대부를 해주는 등
이미 주택을 소유한 직원 18명에게
7억4천7백만원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공사는 일부 직원이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이전 주택을
처리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관련 직원의 주택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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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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