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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중학교 운동부 코치 징계 절차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8-18 18:40:00 조회수 139

울산시교육청은 오늘(8\/18)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조사를 벌여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진상
조사를 벌인 뒤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운동부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자가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즉시 해임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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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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