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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두 딸 학교 안 보낸 부부 '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8-18 18:40:00 조회수 182

울산지법은
두 딸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와 44살 박모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학교에 다니던 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12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또, 2013년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작은 딸을 올해 초까지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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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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