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할부 금융을 받아 자동차를 산 뒤
다시 되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8살 최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9월 속칭 '자동차깡'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금융기관에서
할부금융을 통해 6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뒤
되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