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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마약 넣어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8-18 07:20:00 조회수 19

울산지법은
여자 술집 종업원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4월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을 0.06g을 몰래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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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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