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 체불 임금 해소와 예방을 위해
상습 임금체불 업체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해수청은
선원 임금체불 취약업체 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체불임금 해소가 쉽지 않은 부도업체나
경영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선박경매와 소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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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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