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임직원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갑질 신고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항만공사는
임직원이 경조사비 납부 유도와
부당한 물품 요청, 막말이나 폭언을 해
피해를 본 민원인은 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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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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