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개문 냉방 일제단속..4곳 적발

입력 2016-08-17 18:40:00 조회수 44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한
상점 4곳이 울산시와 구.군 합동단속에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업소들이 다시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상가들은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