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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술 시중 든다며 홧김에 방화 시도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8-17 18:40:00 조회수 93

울산지법은
자신이 사귀는 술집 여주인의 가게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11월 중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이 사귀는 여주인이 손님들과 합석해
술 시중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몸에 석유을 뿌리고
가게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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