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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다"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8-17 18:40:00 조회수 140

남부경찰서는 사람이 죽어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50살 김 모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쯤
남구 신정시장 안 도로변에서 "횟집
수족관에 여자가 죽어있다"는 허위신고를
112상황실에 한 뒤 휴대전화를 끄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신고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술에 만취한 김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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