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16)부터 일명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화케미칼이 가장 먼저 산업부에 원샷법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5월 공급 과잉 상태이던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울산2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샷법을 시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해당 매각에 대해
사업재편 자금 지원과 함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4년간 유예받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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