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이
남구청에 적발됐습니다.
남구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을 벌여
폐수수탁 처리업체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3곳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대장균이 섞인
폐수를 배출한 병원 1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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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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