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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1\/\/규제에 막힌 오일허브

입력 2016-08-15 20:20:00 조회수 100

◀ANC▶
우리 생활 주변과 기업현장에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기 위해
울산 MBC가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울산을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인 석대법 개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보세구역내에서 석유제품 혼합제조와 거래를
허용하자는 건데, 벌써 3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한창완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신항에 건설중인 동북아 오일허브는
2조 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2 019년 1단계 북항공사는 공정률이 60%를
넘었고 2단계 남항사업은 정부의 에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오일허브 준공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규제에 가로막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때문입니다.
--------------CG시작-----------------------
국내에서는 대형 정유사외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석유제품
혼합제조와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G끝------------------------
울산시와 정부는 석대법이 개정돼야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처럼 세계적인
석유 트레이더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INT▶이영환\/ 울산시 에너지산업 과장
\"석대법 개정은 타 오일허브와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석유 블렌딩을 위주로 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CG시작-----------------------
석대법 개정안은 19대 국회때인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4차례 심사 보류되다가
자동폐기됐습니다.

야당의원들이 당시 석유공사의 경영부실을
문제 삼으면서 석대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CG끝----------------------------
이번 20대 국회때는 개원과 동시에
산자위 간사를 맡은 이채익 의원이
울산 1호 법안으로 석대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INT▶이채익 의원\/국회 산자위
\"산업위 법안소위에 제일 선착순으로 올려서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오일허브 투자 주체인 석유공사도
30명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최근
전원 면담하는 등 석대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의 명운이 걸린
석대법 통과여부는 다음달 정기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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