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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자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되는 등 울산에서도 교사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교육청의 안이한 대처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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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구속된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교사의 성범죄는 울산에서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학생을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잇따르는 교사 성범죄에 대해 교육청의
대처입니다.
벌금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는 이전 학교에서도
추행 행위를 했지만 경고를 받는데 그쳤고,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 학생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SYN▶ 당시 학교 관계자
선생님과 학생 사이니까 예쁘다고 발표 잘한다
고 귀엽다고 어깨를 한 번 툭 치고, 팔을 한 번
치고, 손을 한 번 잡고 저도 사실은 (성추행인
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성추행을 한 중학교 교사는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사직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경우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청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SYN▶ 교육청 관계자
사학(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학생들의 보호를 담당하는 만큼 교사의
성범죄는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 대처는
성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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