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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업장서 일한 동생 사고사..산재 불인정\"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8-14 20:20:00 조회수 15

울산지법은 형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동생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생 이 모씨는 지난 2014년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5t 집게 차량으로
7m 길이 철골을 트럭 적재함에 싣다
회전하는 철골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형의 업체가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이고, 이 씨가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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