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탁금지법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검정관리운영규정 등 127개 자체 규정을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미리 개정하거나
준비해 법률 시행 후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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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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