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는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을
비롯해 중구도시관리공단,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등 5개의 공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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