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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뺑소니 2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8-13 20:20:00 조회수 74

울산지법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5일 남구 태화강역
부근에서 53살 이모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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