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5일 남구 태화강역
부근에서 53살 이모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