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중국인 유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백억대의 송금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여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범행에 가담한 28살 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나
직장인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빌린 뒤
201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647차례에 걸쳐 143억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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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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