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만취한 채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곽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혈중알코올 농도
0.096%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상향등을 켠 데 격분해
격분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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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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