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구청장과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가스비축기지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인 3명으로부터 9천5백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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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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