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수 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7월 여자친구가 전화를
성의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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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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