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달말 납부기한으로
주민세 55억 8천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억 6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 세대주 주민세가 지난해
4천원에서 올해부터는 7천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 5천원으로 차등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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