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역
유통업계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90% 가량의 선물세트가
5만원을 넘는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5만원 이하 선물
비중이 89~9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일은 9월 28일로
올해 추석 이후지만, 유통업계들마다 선물세트 판매에 김영란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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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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