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 간부 54살 우 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3개 납품업체로부터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천600만원,
납품 청탁 명목으로 1천5백만원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해 100여 차례가 넘는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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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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