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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면허증 제출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8-09 18:40:00 조회수 171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생 면허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심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6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동생 소유 1종 대형 면허를 대신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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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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