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징수를 위해 울주군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합니다.
울주군은 모두 2억 5천 4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65명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울주군 내 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세금 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올 상반기 체납자의 사업 제한을
통해 체납세 1억 3천 2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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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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