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력발전소들이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발전소 운영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유해물질로 분류하지 않았고, 배출량과 농도에 제한이 필요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배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배출이 원천 금지된 물질인데 울산화력이
냉각수에 섞어서 배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투기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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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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